기업 법정의무교육, 임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대로 하는 법

입력 2018-01-30 10:01
사진제공: 고려아카데미컨설팅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9만656명의 산업 재해자가 발생해 일평균 254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최근 이러한 산업재해자의 숫자는 점차 느는 추세로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이때 업종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서 교육 시간이 달라지는데 사무직 근로자는 분기마다 3시간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분기마다 6시간 이상을 꼭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장내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근로자 1명당 3~15만 원(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의 발생 시에도 산재보험적용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흔히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이 연 1회 진행이 의무인 반면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 분기마다 1회씩, 총 4회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교육담당자의 부담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에 비해 큰 편이다.

특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지만, 교육이수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와 강의실, 강의자료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탁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을 빌미로 삼아 기업에 연락해 협박과 사기를 일삼으며, 수료증 혹은 안전교육이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무의미한 교육을 진행하게 하거나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고려아카데미컨설팅(대표 전성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임용균 부사장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어 공단을 포함한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등록현황 메뉴에서 ‘교육’자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원격교육으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PC나 모바일에서도 원활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다” 고 조언했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