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이름 대신 성기로 불렀던 서울교통공사 간부, 최고 관리직 복직돼 논란

입력 2018-01-30 08:59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성희롱 언어폭력 징계자' 인사발령 규탄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서울지하철노동조합 홈페이지

서울교통공사가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직원을 현장 최고관리직으로 발령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직원이 배치된 역이 성희롱 피해 직원이 일하는 역과 인접해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당시 성희롱 가해 직원은 부하 여직원들을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 ‘XX’라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역무지부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부 A씨는 수년전 부하 여직원에게 한밤중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A씨는 단 한번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여직원은 아직까지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에 몸서리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 부도덕한 사람을 현장 최고 관리직으로 버젓이 발령낸 것”이라며 “그것도 피해자 근무지 바로 인접역에 발령을 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은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를 무시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역으로 발령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아픔보다 특정 간부의 재기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공사 경영진의 태도야말로 피해자를 2번 울리는 반인권적 행태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는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잘못된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서울시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근절대책에 입각해 서울교통공사와 김태호 사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가해자를 이미 처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사 관계자는 “7년이나 지난 일이다. 그때 공사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후 인사발령을 통해 보직배제 등 인사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징계가 지금 시각에서 적절했느냐는 별개로 어찌됐든 가해자가 징계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론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난감해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령도 가까운 역이긴 하지만 같은 부서 발령은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대면하거나 지휘 받을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성희롱 피해자가 원한다면 전환배치를 해주게 돼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면 배치전환을 하겠다는 것이지, 원하지도 않는데 전환배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