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현역 A대령 구속…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방해 혐의

입력 2018-01-29 19:29
군 검찰이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에 대한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3년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장 A대령을 29일 구속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후 4시50분쯤 대선 개입 수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A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군 검찰은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정점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군 검찰은 A대령이 수사본부장 재직 당시 사이버사의 2012년 대선 개입 관련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시 받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A대령은 자신이 주도한 일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국방부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당시 수사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예비역 중령을 A대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