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역시 개최지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9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 개최지 인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은 30일 열리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평창 동계올림픽(2월 9~25일, 17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10일)이 진행되는 총 27일이며,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사이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11일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9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인 내달 15부터 17일까지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