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정농단 주범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적다”며 “오늘의 국가혼란 책임을 물어 사법부에선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를 촉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중 한명인 우병우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검찰의 양형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방조가 아니라 최순실과 짝짝꿍 한 것”이라며 “최소 20년 혹은 종신형을 구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트위터리안은 “8년이 아니라 80년도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서민이 빵집에서 빵 하나 훔쳐도 3년 때리더만 나라 근간을 흔든 우병우 8년? 장난해?”라며 분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관련 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진상을 은폐해 최씨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반 조건,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