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꾸라지’ 우병우 징역 8년 구형…“국정농단 방조”

입력 2018-01-29 15:07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2)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관련 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진상을 은폐해 최씨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시작한 2016년 7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내사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