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선관위, 지방선거 기부행위 첫 고발

입력 2018-01-29 14:57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 소속정당을 위해 모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 단체 상임대표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관계자 B, C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당 관계자이기도 한 A씨는 지난 해 연말 이 단체 관계자인 B, C씨와 함께 정당과 관계된 단체 모임을 개최하고, 이 모임에 참석한 단체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또는 무료로 총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지만, 이번 고발 건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