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운명 가르는 ‘벌금 100만원’ 규정… ‘턱걸이 합헌’

입력 2018-01-29 14:40

헌법재판소는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이다. 사실상 턱걸이 합헌인 셈이다.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A씨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현 공직선거법 18조1항 등은 선거범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경우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경우 각각 5년과 10년 동안 선거권·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공정한 선거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공직선거가 열리는 빈도를 감안하면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권 제한기간도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유남석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선거범의 선거권과 선거운동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