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을 요구하는 60대 아내를 둔기로 때린 70대 남편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동기가 된 것은 아내의 이혼 요구보다 ‘재산 분할’ 요구였다. 그는 “아내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을 요구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둔기를 휘른 혐의로 A(7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자택에 아내 B(6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침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아내가 폭행을 피해 도망치자 쫓아가 나무로 된 괭이자루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의식을 잃고 화장실에 쓰러졌다.
부부는 1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 이날 아내가 집에 찾아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위자료 등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이마와 인중 등이 찢어져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송달받고 화가 나 있었는데 아내가 찾아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