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한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오전 11시 3차 브리핑을 열고 “수사본부는 석모 병원장과 손모 이사장, 김모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 이사장과 석 병원장을 상대로 병원 무단증축에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출국금지된 김 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로 숨진 환자 대부분이 유독가스 등을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무단증축과 소화전 미설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증개축 문제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발표했던 불법 건축물 중 일부분이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수사 중”이라며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 개축에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