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위메프 “가상화폐 결제 연동 논의 중”… 변동성 극복 어떻게?

입력 2018-01-29 10:37 수정 2018-01-29 10:40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소. AP뉴시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전자상거래 연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국내 유통업계 가상화폐 도입의 첫 사례가 된다. 가상화폐의 높은 가치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빗썸 관계자는 29일 “위메프와 가상화폐 연동 시스템 개발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연동을 성사시켜도 거래소 실명제 등 앞으로 진행할 작업이 많아 당장 전자상거래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실명제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서는 빗썸이 위메프의 간편 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 연동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퍼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모두 지불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전해졌지만 빗썸 관계자는 “미확정 사안”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의 이론상 장점은 현금보다 많다. 환율·수수료에서 자유로운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블록체인에서 유통될 경우 계약 체결과 이행 확인까지 가능하다.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상화폐 가치의 높은 변동성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상화폐 가치로 상품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는 여전히 난제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4시만 해도 1320만원 선이었지만 오전 9시에는 1335만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5시간 사이에 1.1% 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오전 4시 이 쇼핑몰에서 3만원짜리 운동화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한 소비자는 5시간 뒤 300원가량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반대로 업체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본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업체가 이익을 볼 수 있다. 빗썸과 위메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형 쇼핑몰에서 가상화폐를 도입한 사례는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활발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쇼핑몰 오버스톡, 일본 가전유통업체 빅카메라는 이미 가상화폐를 현금처럼 결제수단으로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