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경찰관과 여고생 간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찰 간부에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부하 직원인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담당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도 넘긴 경찰 간부에게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 B씨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담당학교 여고생과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또 C씨 역시 그 해 6월 담당 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부산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씨와 C씨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문제 없다’며 별 다른 조치를 내리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청은 2016년 8월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즉각 반박했다. B씨가 소속된 경찰서에서 사건을 은폐한 사실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감봉까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서 “사건을 인지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역시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건 조기해결이 지연되고 국민 신뢰와 경찰의 위신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A씨에게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감봉 처분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