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쇼핑몰에서도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유명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 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곧바로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가 일부 영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국내 주요 쇼핑몰이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화폐가 쇼핑몰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기 온라인쇼핑몰인 ‘오버스톡’과 ‘뉴에그’는 이미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도입되어 활성화된 상태며, 일본의 대형 전자제품 유통점 ‘빅카메라’ 역시 지난해 4월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
이번 제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원더페이를 거쳐 상품 구매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상화폐 특성상 실시간 가격 변동의 폭이 무척 크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쓰기엔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실시간 시세를 반영해 시세 변동에 따른 혼동을 없앨 방침이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이 확정되며, 이 데이터를 위메프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한 뒤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 불법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위메프 내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더페이를 통해 더 편리하게 위메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빗썸과 제휴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 구체적 서비스 방식이나 시기 등은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