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공범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남았다”
“박근혜 재판 중 시차를 두고 증거를 발표하면 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파문이 거세지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당시 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꾸린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여 의원은 지난해 10월16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같은 달 11일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까지 5명을 고발한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내용을 지금 민주당 집권여당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자는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건 자체가 사라질 뿐 아니라 지금 공소시효도 끝나 법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여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공범으로 보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이유는 뇌물을 쭉, 장기간에 걸쳐 받게 되면, 한 사람으로부터... 그건 포괄일죄로 봐 마지막 받은 하나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공소시효가 남은 걸로 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 정부가 진행하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물 타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여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업적을 폄훼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언론에 흘려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 의원은 세월호 대통령 보고 시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세월호 일지에 첫 보고가 10시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9시30분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진행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정리해서 올리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진행자는 “그걸 다 감안해 10시라고 했고, 알고 보니 그걸 다 감안해도 9시 반이라는 얘기였다”고 바로잡았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새로운 문건이 나온 것처럼 그러는데 새 문건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컴퓨터 뒤지니까 나왔다는 것 아니겠냐”고 진행자가 반문하자 “우연히 어떤 하드에서 발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뒤져가며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발표하고 있다. 한꺼번에 내놓고 발표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특정 부분만 발표하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 내용 일부만 발췌해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여 의원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판 중이면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 중에 자꾸 무엇을 불거지게 하면 판사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