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킹방지 노력 인정
대법원 1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심모씨 등 4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7월 중국 해커들은 SK컴즈가 운영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당시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심씨 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유출되자 재산상 손해 등을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SK컴즈는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1심은 “SK컴즈가 취한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과 해킹 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SK컴즈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당시 SK컴즈는 해킹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침입차단·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해킹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