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의뢰인에게 “담당 재판부 재판장과 지방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두텁다”며 승소를 약속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3년간 법적다툼을 벌여 정직 처분을 과태료 10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A씨는 “재판장과의 연고를 앞세워 승소를 장담한 적이 없다”며 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장과의 친분에 대한 이야길 듣지 못했다면 굳이 사건을 A씨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고, 패소 후 A씨가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장과의 관계를 언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주장을 인정할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을 앞세우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