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벌금 163만원… “궐련만 피우라”

입력 2018-01-28 14:43

내달 1일부터 싱가포르에선 전자담배를 갖고만 있어도 2000싱가포르달러(약 163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담배 광고·판매 규제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은 ‘일반 궐련 담배’ 흡연만 허용했다.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 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을 구매·소지·사용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했다. 기존 법률은 담배 유사제품을 수입·판매·유통할 경우에만 최장 6개월의 징역 또는 최고 1만 싱가포르달러(약 81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이제 소지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판매업자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됐다. 앞으로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 징역형과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형량과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현재 18세 이상인 흡연 가능 연령을 2021년까지 21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27일(현지시간) 개정 법률 발효 성명서를 통해 “젊은 세대의 흡연을 줄이고 신종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이 미칠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