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기존·신규 회원들의 투자 방법은?

입력 2018-01-28 14:17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규 투자자도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거래가 가능하다.

28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려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예를 들어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 단 한 곳 뿐이여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빗썸은 농협과 신한, 코인원은 농협, 코빗은 신한과 각각 거래하고 있다. 만약 해당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라면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가상계좌가 일괄적으로 폐지돼 실명제 인증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입금이 되지 않아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출금은 기존 출금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를 확인해 일치하면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개설 문제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정부가 신규 계좌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대상이라고 밝힌 만큼 은행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은행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이 있다. 각 은행들은 신규 계좌개설 요구가 폭증하면서 업무가 지체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가상화폐에 관한 투기 근절 차원에서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은행은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신규 계좌개설 등 영업행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관련 도서 인기도 급증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지난 26일 주간 베스트셀러에는 ‘블록체인 혁명’과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이 각각 지난주보다 16계단, 23계단 상승해 54위와 59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도서에도 ‘비트코인 1억 간다’가 종합스트셀러 8위에 올랐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