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남편 고교동창에게 6억 등친 30대 여성 구속

입력 2018-01-28 12:08
남편의 고교동창생을 상대로 “초고율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모(35·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편 고교동창인 이모(40)씨에게 “은행에 5년간 5억원을 무이자로 예치해 비밀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초고율 상품에 가입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5차례에 걸쳐 8억7700만원을 받아 6억4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과 이씨가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가 이씨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사업부진과 사치 등으로 채무초과 상황인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숍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로 쓰거나 수입차를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