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동력 장치가 달린 킥보드·휠(정격출력 0.59㎾ 미만)은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된다. 배기량 50㏄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운행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음주운전 규정도 똑같이 적용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24시간 준법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40분쯤 광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통행용 보도를 지나다 행인 B(45)씨를 킥보드 손잡이로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273%였고, 원동기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시속 약 10㎞로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다. A씨가 운전한 킥보드는 안장없이 서서 타는 형태로 알려졌다.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휠'은 이용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동 킥보드·휠을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 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만 16세 이상부터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륜차로 분류돼 안전모를 착용하고 차도의 오른쪽 끝 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제한속도는 시속 25㎞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공원에서 영업 중인 전동휠 대여점 23개 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52.2%) 업체는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도 휠을 빌려줬다. 10개(43.5%) 업체는 나이·신장에 따라 이용을 제한했으나 업체마다 제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만 대여하는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21개(91.3%) 업체는 "인도·자전거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보행자가 많은 관광지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실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40분쯤 광주의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A(23)씨는 B(45)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무면허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은 최근 회의를 갖고 전동킥보드·휠과 관련된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