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바닥에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 든 환자… 아찔했던 순간

입력 2018-01-28 09:08
지난해 12월 8일 광주 병원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던 환자를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제압하는 장면. YTN 화면 캡처

입원 중인 40대 환자가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손 든 채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다 검거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의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라이터에 불을 켜고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 가까이 가져가는 등 당시 ‘방화 위협’은 30분간 계속됐다. 만약 라이터를 떨어뜨려 불이 붙었다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20분쯤 입원해 있던 광주의 한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양손에 각각 라이터를 든 채 소란을 피웠다.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라이터에 불을 켜고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 가까이 대가며 위협했다.

앞서 A씨는 담당 의사에게 특정 주사 처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퇴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사가 “퇴원하라”고 답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사다가 병원 5층 바닥에 뿌린 뒤 방화 위협을 했다. 이로 인해 입원해 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명이 병원 1층으로 대피해야 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A씨와 대치하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는 사이에 경찰이 덮쳐 검거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