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화재로 18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이 불법 증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한수 경남지방청 형사과장은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종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6년 1층, 4층, 5층에 147㎡ 규모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요양병원은 1996년 지상6층 규모로 신축한 이후 2009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7년 2층과 6층에 약20㎡ 규모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밀양시에서는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2011년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2년 8월 24일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고 추가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