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7일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모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날 2차 현장 감식 결과를 발표하며 “세종병원은 2006년 1층, 4층, 5층에 147㎡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세종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다.
수사본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2007년 2층과 6층에 약 20㎡ 규모의 불법 건축물이 설치됐다”고 덧붙였다.
밀양시에선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과 함께 2011년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3000만원 상당이며 2012년 8월 24일 무단 증축으로 인해 위반 건축물로도 등재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추가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선 관계자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