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아들, 4년전 어머니 몰래 상해보험 가입 왜?

입력 2018-01-27 10:22

친구를 시켜 어머니(63)를 살해한 아들이 4년 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어머니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7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아들 A씨(39)는 2014년 6월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어머니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보험은 어머니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최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 하루 전까지 5차례, 살해 후 1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친구 B씨(39)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A씨가 알려줬다”며 “A씨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씨는 범행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인 친구의 자백, 어머니 앞으로 가입 된 보험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A씨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