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성매매 강요’ 10·20대 구속기소

입력 2018-01-27 06:40

인천 여고생을 감금·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10·20대 남녀 4명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 한웅재 부장검사는 26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씨(20) 등 남성 2명, B양(15) 등 1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5시39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8)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20시간 동안 감금하고 6시간 동안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의 명품 옷에 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현금 45만원을 요구하고 C양의 휴대전화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한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남성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C양이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려 폭행했지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인천 여중생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사건’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인천경찰은 사건을 초기에 파악해 확인하고, 그 내용을 SNS에 공개했다. C양이 당초 알려진 내용과 다르게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란 사실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확인됐다.

C양과 가족은 지난 6일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해사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C양의 진술을 토대로 8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경찰청과 공조해 A씨 등 4명을 추적했다. A씨 등은 부산에서 돌아오던 경기도 오산휴게소에서 검거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