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국고 횡령 혐의’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8-01-26 16:55
사진 = 뉴시스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서 징역 8월,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 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횡령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횡령액을 다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자격 정지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