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가발과 장신구를 착용한 채 찍은 사진으로도 여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여권을 만들기 위해 애써 두 귀를 드러낸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또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턱까지)가 2.3~3.6㎝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작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