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 공무원 잇단 비리로 쇠고랑

입력 2018-01-26 09:33
전북지역 전직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가 불거졌다.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2억원을 챙긴 전 진안군수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익산시 전 국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수진 부장판사는 26일 건설회사의 골프장 건설에 개입해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전 진안군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5월쯤 진안군의 한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모 건설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빌린 돈일뿐 뇌물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익산시 전 국장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익산시청 전 국장 B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106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자 C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익산시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C씨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절차 없이 풀어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이후 파면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씨 진술이 일관된다”며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점 등 수뢰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