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힘입어 1년새 58%↑
대전의 한 연구원에 근무하는 A씨(41)는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의 “나는 아빠가 싫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되돌아보니 딸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무엇을 좋아하고,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다. 지난해 6월 A씨는 육아휴직을 결정했다.
A씨처럼 육아휴직을 결정한 아빠가 지난해 1만2043명으로 집계됐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처음 1만명을 넘었다. 전년 7616명에 비해 58.1% 증가했다.
최근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아빠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150만∼200만원 상한에서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제도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남성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15.5%에 불과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정현수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