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단히 부당하다며 반발한 검찰

입력 2018-01-26 05:26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전 비서관은 지나 2011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밤 10시54분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나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주무관은 2011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부관리관으로부터 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인 ‘관봉’ 5000만원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폭로했다.

류 전 관리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돈이 장 전 비서관에게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비서관도 지난 2012년 검찰 조사 당시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단히 부당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해외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게 수차례 은밀히 연락해 돈의 출처에 대해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실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고발자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본인 진술로도 명백히 확인됐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한 ‘쥐코’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고 결국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사건이다. 검찰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수사한 끝에 불법사찰이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 등을 기소했으나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장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