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려진 사실
새해 첫날 강원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앞마당을 점령한 해맞이 차량의 막무가내 주차가 공분을 샀다. 소방차는 물론 소화전 앞에 세워놓은 차량도 예외 없이 옮기고 부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우리나라 소방기본법도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동 방식이나 파손 때 처리 여부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차량이 파손될 경우 해당 소방관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 취재한 사실
앞으로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과정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해도 해당 소방관이 책임지지 않게 된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도 소방 활동 과정에서 불법 주차 차량이 파손될 경우 책임은 해당 차주가 물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해당 소방관이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관들이 눈앞에 불을 보고도 주차 차량 앞에서 습관적으로 멈칫거렸던 이유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됐다. 불법주차가 아닌 차량이 파손될 경우에도 원래 국가가 보상해야 될 것을 해당 소방관이 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부분도 개선된다. 소방 활동 과정에서 차량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위원회를 꾸려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지 논의하게 된다. 오는 3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소방 활동의 편의를 위해 지정했던 불법 주정차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소화전 주변 5m로 지정됐던 불법 주정차 구역이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등 다른 소방시설관련 주변까지 확대된다. 다중유흥업소 건물은 소방본부장이 경찰청장에게 요청해 그 일대를 불법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016년 발의됐다가 국회 계류 중이었지만 제천 화재사고 이후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