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혐의 사업가, 1심서 무죄… 왜?

입력 2018-01-25 16:33
뉴시스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50)씨에게 1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정모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5일 정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2014년 스포츠게임업체인 A사에 10억원의 빚을 진 정씨는 A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접근해 “내 빚과 투자금을 상계해 처리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B사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 받았다. 전환사채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검찰은 당시 정씨가 B사의 전환사채가 아닌 전환사채 우선인수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환사채 양도가 돼야 채권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작성된 약정이라고 판단해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