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날개 단 김진태 “노무현 수사 왜 안하나” 공세

입력 2018-01-25 15:56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검찰상고 기각 판결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문재인정부를 향한 공격에 시동을 걸었다. 자신의 친정인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은 두 번 다시 받을 게 아닌 것 같다”며 “저를 지지해준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두 배로 더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강원도 춘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무죄를 유지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받아보니 아직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준 법관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재판 소감을 밝힌 김 의원은 본격적인 비판에 기지개를 켰다. 첫 상대는 친정인 검찰이었다. 그는 “검찰은 옥에 티가 있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건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 자신이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안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상고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제가 있었을 땐 검찰이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소신이나 논리가 없다”며 “왜 그런지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짐작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권에 휘둘리기 때문에 검찰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좌파 주사파 정권이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전부 적폐로 치부하고 수사하고 잡아간다”며 “적폐청산 수사가 끝도 없이 이뤄지는 건 좋지만 최소한의 균형은 갖춰졌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남았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이 2008년 2월 22일인데 공소시효가 올해 2월 21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이 그 수사를 촉구하면서 고발장을 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타 적폐에 대한 수사는 하면서 왜 노무현 640만 달러 수사는 안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