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 등 3명 구속기소 - 검찰 수사 일단락

입력 2018-01-25 15:02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몰래 묻은 친아버지 등 3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의 모친인 김모(61)씨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준희양의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 폭행한 뒤 방치해 준희양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이틀 뒤 오전 숨지자 27일 오전 2시쯤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준희양의 시신을 군산의 야산에 암매장했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한 이틀 뒤 경남 하동으로 가족여행을 떠나 준희양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이웃들에게 “아이 생일이라서 끓였다”며 미역국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1월 잦은 다툼으로 별거를 하게 됐고, 고씨는 자신이 아동학대와 사체유기 등의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자살시도를 하게 되자 이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허위 실종 신고'를 모의한뒤 다음달 8일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들 범행은 3명의 행적을 의심한 경찰에 의해 20여일 뒤 드러났고, 결국 고씨는 “숨진 아이를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사망 직전 폭행은 상대방이 한 짓이라고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참하게 사망에 이른 피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향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