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러 국제 사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뭔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중이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가 비이성적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부처 생각이 같다”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정상적 투기 관련 범죄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기 억제, 블록체인 기술 발전’ 투트랙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에서 발달하고 생성된 가상화폐는 비이성적 투기와 사회문제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 억제나 합리적 규제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