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5)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친부와 내연녀, 내연녀의 어머니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내연녀의 어머니 김모(62)씨에게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밤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의 발목과 등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틀 뒤인 4월 26일 오전 준희양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하자 지난해 4월 27일 새벽 고씨 조부의 묘가 있는 전북 군산시 내초동의 야산에 준희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을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 직전 폭행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아직도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라며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준희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외부압력에 의해 골절돼 있으며, 준희양이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아동학대치사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과 학대로 아동을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고씨와 이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