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김진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제부터 밥값 할 것”

입력 2018-01-25 13:29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SNS에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네요. 저보다 더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라며 무죄 확정판결에 대한 기쁨을 나타냈다. 이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법관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겪어보니 그래도 검찰보단 법원이 좀 낫더라구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는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짚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25일 김 의원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으로써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원조적폐’로 몰려 고생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죠. 할만큼 하지 않았나요?”라며 “그동안 피고인 신분이라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됐는데 이제부터 밥값을 하겠다”고 더 활발한 활동을 할 뜻임을 내비쳤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