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당시 5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족들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 적용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25일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준희양의 아버지 고모(36)씨와 동거녀 이모(35)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씨 친어머니 김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수 차장검사는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라며 "검찰 단계에서도 살인 혐의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구속기소된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가 준희양이 사망할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자정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과 등을 발로 수차례 차고 짓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사망 직전 폭행은 상대방이 한 짓이라고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