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사건에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성추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을 일게했던 메이킹 필름이 성추행의 근거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노컷뉴스는 25일 배우 조덕제의 여배우 A씨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의 ‘메이킹 필름’ 영상 분석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여론이 뒤집히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로서, 지난해 10월 한 매체로부터 조덕제 메이킹 필름 시간별 캡쳐본과 양측 주장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윤 박사는 “손의 거리와 어깨의 방향을 분석할 때, 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2개월 뒤 윤 박사는 여배우 A씨로부터 캡쳐본이 아닌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논란의 13번씬의 메이킹 필름 영상과 사건 영상 9건에 대한 분석 및 감정 의뢰를 받았고, 단순 의견 제시로 끝났던 이전과 달리 윤 박사는 강제추행 치상 및 폭행 여부가 있었는지 집중 분석·감정했다.
윤 박사는 24일 노컷뉴스에 “성추행 혐의가 성적 수치심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며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 없이 타임 테이블과 양측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보여주면서 성추행이 성립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영화 현장은 감독 디렉션에 따른 합의를 바탕으로 연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연기의 일부라고 판단해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박사는 여배우 A씨가 제공한 영상을 분석한 뒤 “여자(A씨)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던 의견을 번복했다.
윤 박사는 “막상 촬영에 들어가자 조덕제는 (디렉팅과 달리)뽀뽀 하는 시늉이 아닌 실제 키스를 하려 입을 크게 벌리고 A씨에게 실제로 키스를 한 것으로 분석돼 A씨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촬영에 들어간 조덕제는 A씨의 가슴을 만지고 겨드랑이에 오른손을 넣고 속옷을 찢는다. 해당 프레임에서는 A씨의 저항하는 몸짓과 괴로운 얼굴 표정이 발견됐다”며 “조덕제의 행위는 A씨에게는 감독의 디렉팅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가 아닌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영상에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A씨의 하체 부위에 손이 닿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프레임도 여섯 차례나 등장했다고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두 사람의 키 차이에 따라 분석된 프레임들은 조덕제와 A의 어깨선이 동일 선상에 있거나 조덕제의 어깨선이 더 아래에 있고, 양손은 A의 하체 부위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됐다. A씨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면서 방향을 트는 등의 행위를 하며 일어선다.
윤 박사는 “A의 하체가 영상으로 판독되지 않으나 여섯 차례의 A 하체 부위에 닿는 행위는 연기가 아닌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추행 행위인 점, A의 상해 진단서 및 각종 피해 영사에서 A의 하체를 추행한 치상의 증거 자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가 조덕제의 행위에 저항한 행위로 인한 치상이 발생한 바, 조덕제가 A를 연기가 아닌 실제 추행으로 인한 치상 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최종 소견을 제시했다.
2015년 4월, 여배우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작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