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기소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은 함께 기소된 존 리(50)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6월 1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8개월여만이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제품 라벨의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신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인체나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표시를 거짓으로 표기한 고의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눈앞의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채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며 “향후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함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