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고객 위협 사건 사과 “해당 업주 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18-01-25 11:27
배달의 민족 블로그

국내 1위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이 한 영업점주가 고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위협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배달의 민족’은 주문 정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배달의 민족’은 24일 블로그를 통해 ‘고객을 댓글로 위협한 사건에 대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관련 내용을 정부 심의관리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불만 글을 앱 게시판에 올렸다가 음식점 주인에게 위협을 당한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음식점 주인이 불만 글을 올린 고객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개하며 상습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이었다. 고객은 ‘배달의 민족’에 개인정보가 담긴 댓글 삭제를 요청했지만 ‘배달의 민족’ 측은 “저희 쪽에서 삭제 권한이 있는 경우는 욕설 말고는 없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신고를 넣으시는 편이 제일 빠르다”고 답했다.

‘배달의 민족’은 사과문에서 첫 대처가 미숙했음을 인정하며 “원래 이렇게 명백하게 주문자 정보를 이용해 위협하는 경우 댓글의 노출을 차단하도록 되어있지만 상담사가 매뉴얼 숙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은 해당 고객과 다시 통화해 “미숙한 대처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업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가 가능한 일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배달음식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