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집에서 관계 맺다 남편에게 발각… 대구 ‘불륜 경찰’ 정직 징계

입력 2018-01-25 11:22 수정 2018-01-25 13:24

근무시간에 여경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남녀 경찰관들에게 정직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륜을 저지른 A(44)경위와 B(40·여)경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와 B경사는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방안에서 성관계를 맺다 업무자료를 찾으려고 귀가한 B경사의 남편 C(49)경사에게 발각됐다. 남편 C경사는 이를 발견한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겼다.

이후 C경사는 지난해 11월 B경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A경위에게는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A경위가 지난해 2월에도 B경사와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