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태, 무죄 확정…1심 당선무효형, 2심·대법 무죄

입력 2018-01-25 10:59
뉴시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4·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춘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패미니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춘천선거관위위원회(선관위)는 실천본부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음에도 김 의원이 공표한 것처럼 꾸며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청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