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대해 지난해 말 국회의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제기된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됐다고 밝혔다.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답변을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했다.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중소사업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은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는 지적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 법 적용을 앞두고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으로 뜻을 모았다. 청원에는 모두 46만여명이 참여했다.
채 비서관은 이날 답변에서 “정부는 제품 안전 관련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구매대행업·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분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인증 부담 없이 사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구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는 원칙에 따라 모두 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앞으로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예정돼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청와대, 전안법 폐지 청원에 “제기된 문제점 대부분 해결”
입력 2018-01-2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