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웃었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18-01-25 10:41

김진태 자유한국당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