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앞으로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없게 됐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은 팔지 못한다.
그러나 정작 일반 커피 음료는 여전히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됐다. 교사를 위한 배려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가 진행한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많았다.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으며,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