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법적으로 규제안되는 영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차단 대기질 개선효과 “신창현 국회의원, 미세먼지 악화시 화력발전소 일시중단 검토 요구”

입력 2018-01-25 09:37 수정 2018-01-25 11:12
인천시는 2016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크린공사협의회’를 발족해 법적으로 규제는 안되지만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영역을 18개 과제 53개 세부계획으로 반영해 오는 2019년까지 집중관리하면서 성과를 내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는 등 대기질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6년 304억원을 투자해 질소산화물 186톤, 황산화물 14톤, 온실가스 4만800톤을 감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공사는 또 지난해 항공기 착륙시 엔진을 끈 상태에서 보조엔진을 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개선해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항공기지상전원장치’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보안구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화물차 및 화물이송장비가 차량등록이 안돼 행정기관의 통제로부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분기별 점검을 통해 해당업체에 오염물질 개선명령을 내리고,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엔진을 교체하도록 권고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의 영흥화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지난 23일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일시적 셧다운(가동중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현 국회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23일 영흥화력발전소, 24일 보령화력발전소를 다녀왔다”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서풍이 불 때 서울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료사용량을 감축하거나 가동중단을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의원은 또 “가뭄때 제한급수를 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경보 상황에서는 전력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제 규정도 없는 차량2부제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인 화력발전소를 1∼2일 정도 가동을 멈추고 전력수급을 위해 남아돌고 있는 LNG발전소를 가동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보령화력발전소의 경우 반경 10㎞ 이내에 대기오염측정소를 확인한 결과 미세먼지 경보 상황에서 4일 내내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미세먼지 중대경보 단계에서는 법상 사업장 가동중단이 명시되어 있는만큼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