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칠곡 계모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 연락처 어떻게 알았나?

입력 2018-01-25 06:38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칠곡 계모 사건’의 공범인 친부 김모(42)씨 가석방 심사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 가석방을 불허한 법무부는 가석방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칠곡 계모 사건은 2013년 계모 임모(40)씨가 두 의붓딸을 잔인하게 학대해 작은딸(당시 8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임씨가 작은딸뿐만 아니라 큰딸도 폭행하거나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의 학대를 했고, 심지어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강요한 사실 등이 추가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임씨에겐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김씨는 임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상주교도소가 김씨의 가석방 허가 신청을 해와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부적격 결정이 내려졌다고 24일 밝혔다. 김씨가 자신의 누나를 보호자로 지정했지만 누나가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격한 점 등도 부적격 이유가 됐다. 가석방이 받아들여졌으면 이달 말 출소가 가능했지만 부적격 결정에 따라 오는 4월 만기출소하게 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김씨 누나의 보호자 지정 동의 여부와 김씨의 연락처 입수 경위다. 김씨의 큰딸을 입양해 돌보고 있는 누나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상주교도소가 자신을 김씨 보호자로 임의 지정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생 김씨에게 공개된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석방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가해자인 김씨가 사건 피해자인 큰딸을 보호하고 있는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보호자 지정 동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주교도소 측은 김씨 누나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그 후에 김씨 누나가 보호 의사를 철회해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수감되기 전 알고 있던 누나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지 교도소가 알려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김씨가 누나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와 보호자 지정 동의 여부 등 가석방 허가 신청 과정을 살펴보도록 대구지방교정청에 지시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