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폭행해 쓰러뜨린 뒤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A씨(64)를 교통사고사로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사고현장 검증과 주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파일 등을 면밀히 분석해 A씨의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40분쯤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때려 쓰러뜨린 B씨(62)를 타고 온 차량을 앞뒤로 이동시키며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와 공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A씨는 B씨의 차량으로 함께 공원으로 이동한 뒤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다투다가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고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1시간가량 현장에 머물며 노상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지켜본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차량을 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 차량을 운전해 노상에 쓰러진 B씨를 두 차례 밟고 지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살해동기 및 방법을 밝혀내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경찰이 교통사고사로 처리한 피의자, 검찰이 살인죄 밝혀내 구속기소
입력 2018-01-2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