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 장병 사적운용 금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4일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에 대해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최근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4성 장군에 대한 미흡한 징계 규정과 장병의 사적 운용 관행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의 경우 4성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해·공군도 가능하나 대부분 육군이 차지), 1·3군 사령관, 2작전 사령관이 있다.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교가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는 그의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서열이 높은 4성급 장군들은 선임장교가 부족해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폐청산위는 높은 서열의 4성 장군에 대한 징계위 구성이 어려우면 부족한 위원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산위는 복지회관 관리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복무 중인 관리병은 군사특기와 개인희망을 고려해 보직전환을 하도록 권고했다. 현역병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또 장병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교육을 강화하고, 사적운용 금지 사항과 처벌 조항 포함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선 역시 권고했다. 장병들의 경우 장병 사적운용 근절의 사례와 처벌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고, 간부(동거인 포함)도 사적운용에 대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박찬주 전 대장 사건이 대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국방부 법령과 훈령을 개정해 장병 사적운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라 141개 부대 공관병 198명의 편제가 삭제되고 복무 중인 113명은 모두 10월 중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했다. 복지지원병(골프 35명, 테니스 24명)도 폐지했다.
송태화 인턴기자